회색지대 놓인 NFT 게임.."다시없을 기회, 규제 풀어달라"
[편집자주] '돈 쓰는 게임'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게임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NFT 기술이 자리한다. 국내 게임사 대부분이 NFT 게임을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데 정부는 사행성을 우려하며 주저한다. 국내외 NFT 게임 현황과 관련 논란, 해법을 짚어본다.
# 모바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은 지난 4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게임위가 게임 아이템을 NFT(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 수 있게 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NFT를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며, 외부 거래 과정에서 NFT가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스카이피플은 그동안 게임사가 독점해왔던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NFT로 돌려주는 것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해당 게임은 앱마켓에서 삭제됐다가, 회사 측이 게임위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진행 중이다.
디지털 자산에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는 NFT 기술이 P2E 게임 저변을 확대할 전망이다. 공들여 키운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만들어 암호화폐로 거래하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FT 게임 시초격인 '크립토키티'에선 2017년 '드래곤'이라는 고양이 캐릭터가 11만달러(약 1억2000만 원)에 판매됐으며, 최근 '엑시인피니티'에서도 희귀토지인 '제네시스 플롯'이 약 250만달러(약 29억5000만원)에 판매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용자들이 환호하는 이유다.
이에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게임사들이 NFT 기반 P2E 게임을 미래먹거리로 점찍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는 게임을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아이템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2004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바다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게임법상 NFT 게임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글로벌 게임사의 시선도 엇갈린다. 밸브 코퍼레이션은 지난 10월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NFT와 암호화폐 기술을 적용한 게임을 등록·배포할 수 없게 했다.
반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블록체인 게임을 환영한다"며 "우리 게임엔 크립토(암호화폐)를 쓰지 않지만, 우리는 기술과 금융분야 혁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앤드루 윌슨 일렉트로닉아츠(EA) 대표는 NFT와 P2E 게임을 "우리 산업의 미래"라고 일컬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알기엔 아직 이르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한국이 새로운 게임 패러다임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옮긴 메타버스 시대에서 NFT는 보편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이 선제적으로 NFT 게임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희찬 컴투스 BF사업부장은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연 세미나에서 "PC·콘솔 시장에선 우리나라 해외 대비 시작이 늦었지만, 블록체인 게임만큼은 세계적으로 시작점인 상황"이라며 "성과를 내는 시점에서 제도적인 장치들이 빨리 보완돼 소비자나 생산자가 지속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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