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 등 특수상황 인정되면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받는다
[경향신문]
이르면 다음달부터 결혼·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최대 1억원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은행권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 특별한도를 ‘연소득의 절반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범위에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이 안은 금융당국에 전달된 상태로 당국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에 따라 지난 9월 이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묶어 왔다. 당국은 지난 10월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특별한도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은행의 여신심사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은행 간 기준 격차가 너무 심하면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권이 협의를 통해 미리 한도 기준을 정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도로 내준 신용대출은 원금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할 것”이라면서 “연소득의 절반 이내 지침은 가이드라인일 뿐, 특별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실제 한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디터의 창]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 [속보] 윤 대통령, 한동훈 사퇴 요구 묻자 “오해 있었다”
- ‘♥10세 연하’ 한예슬, 혼인신고 후 근황 “유부월드 입성”
- 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 대구 경찰서 옥상서 20대 직원 추락사
- 조국혁신당, ‘일본 라인 탈취 사태’에 “윤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국민의힘 이양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정경심 가석방과 유사하게 처리”
- 동부간선지하도로 실시계획 승인…올 하반기 착공·2029년 개통
- 서울시향 협연자, 공연 전날 교체 결정···손열음→힐러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