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타고 때리고..만3세 아이들이 '어린이집 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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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이들이 선생님이 없는 틈을 타 한 아이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MBC에 따르면 충북의 한 어린이집 만 3세 반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이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A군을 에워싸고 때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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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이들이 선생님이 없는 틈을 타 한 아이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MBC에 따르면 충북의 한 어린이집 만 3세 반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이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A군의 부모가 아이를 씻기다 얼굴의 상처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A군을 에워싸고 때리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하나 둘 합세해 A군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떠나자 A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A군 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고, 비슷한 일이 한 차례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A군 어머니는 “씻기는데 목이랑 코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 (CCTV 영상을 보니)아이가 전혀 저항을 할 수 없었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A군은 친구들을 피하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다.
집단 괴롭힘이 발생할 당시 담임교사는 모두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교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옆 반 교사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또래 아이들의 행동과는 다르다”며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차례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교사에게 방임죄를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달 치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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