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잘못 체포'후 기록 안남긴 경찰..법원 "고의성 없다" 무죄

오미란 기자 2021. 12.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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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체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아 온 현직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7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A경위(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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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직무유기 '고의성' 충분히 증명 안 됐다"
검찰 항소할 듯.."만연히 넘어갈 수 없는 인권문제"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인체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아 온 현직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7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A경위(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경남 김해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 피의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사 승인 또는 긴급체포서 작성 과정 없이 투숙객 C씨를 B씨로 오인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A경위는 숙박업소 업주를 상대로 한 탐문수사 결과를 토대로 C씨를 긴급체포했으나 C씨가 "난 B씨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탐문수사를 이어나갔고 결국 한 시간 뒤 다른 객실에서 B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경위는 그 즉시 C씨에게 채운 수갑을 해제했지만, C씨의 객실에서 마약 등이 발견됨에 따라 112신고 후 현지 경찰에 C씨를 인계했다.

제주로 돌아온 A경위는 상부에 일련의 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나 긴급체포서, 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에 C씨를 오인체포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다.

C씨의 고발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A경위가 C씨를 오인체포한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긴급체포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A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A경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오인체포를 하게 된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못한 것 역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의성이 없는 만큼 이를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발했었다.

재판부는 끝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를 B씨로 오인해 체포한 사실 자체는 상당히 이유 있고, 이로 인해 C씨가 받은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A경위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제복 입은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맡는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긴급체포서 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긴급체포를 한 사실이 기록상에 아무 것도 없는 신병 관련 절차 위반"이라며 "이는 인권과 관련한 부분으로 만연히 편의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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