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비서 '초고속 승진 의혹'에 울산교육청 "자격기준 충족"

이윤기 기자 2021. 12.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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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비서실장이 장학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7일 "자격기준이 충족했다"며 이를 즉각 반박했다.

또한 "2년 6개월만에 평교사에서 교장급 장학관으로 2단계 승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장학관은 교장급인 보직장학관과 교감급 무보직 장학관이 있으며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25년 교육경력으로 무보직 장학관에 특별채용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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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공개채용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진행"
노옥희 울산교육감. ©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교육감 비서실장이 장학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7일 "자격기준이 충족했다"며 이를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서면질의에서 "일반적으로 평교사가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데 A씨는 불과 2년 6개월 만에 2단계 진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9조 교육전문직 장학관의 자격기준은 대학, 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 비서실장은 교육경력 25년 5개월과 교육행정경력 2년 1개월로 법이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년 6개월만에 평교사에서 교장급 장학관으로 2단계 승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장학관은 교장급인 보직장학관과 교감급 무보직 장학관이 있으며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25년 교육경력으로 무보직 장학관에 특별채용됐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김 의원이 주장한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개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역량평가를 거쳤으며 심사에는 외부위원도 참여시키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임용 자격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에 질의했으며 회신을 받는 즉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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