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영화 '#살아있다' 영어더빙 '불법송출' 피소
[스포츠경향]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 ‘#살아있다’ 미국판 제작자로부터 ‘#살아있다’ 영어 더빙판 서비스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전했다.
미국 ‘할리우드 이노베이션 그룹’(HIG)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살아있다’ 영어 더빙판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HIG는 또 넷플릭스가 영어 더빙판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달라고 요구하며 더빙판 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영화 ‘#살아있다’는 각본가 맷 네일러가 집필한 동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제작돼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다.
한국판은 조일형 감독이 연출하고, 유아인, 박신혜가 주연을 맡았다.
한국판을 제외한 판권을 보유한 HIG는 ‘얼론’(Alone)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한국판 ‘#살아있다’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개봉돼 관객 190만명을 동원했고, 그해 9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HIG 소장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넷플릭스에서 송출된 지 이틀 만에 전 세계 영화 순위 1위에 올랐고, 이어 그해 12월까지 90여개국에서 10위권을 유지했다.
넷플릭스가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Alive’란 제목으로 서비스하면서 그해 10월 영어판 ‘얼론’을 선보인 HIG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됐다는 것이 HIG 주장이다.
영어판 ‘얼론’은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주문형 비디오(VOD)로 출시됐다.
HIG는 지난해 9월 18일 ‘#살아있다’ 영어 더빙판을 내려달라고 넷플릭스에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HIG는 소장에서 자신의 영화가 코로나19 사태로 관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기에 넷플릭스가 ‘#살아있다’를 영어로 불법적으로 송출해 수백만달러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블룸버그통신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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