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개정(2021.1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ㅇ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평생교육이용권 우선발급 신청자의 요건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을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개정(2021.1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ㅇ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