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반해"..여성 뒤쫓아가 창문으로 집 엿본 40대 '징역 6월'

유재규 기자 2021. 12. 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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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바라본 여성이 마음에 들어 집까지 쫓아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8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B씨를 쫓아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A씨는 거주지 복도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B씨의 집 내부를 수분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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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우연히 바라본 여성이 마음에 들어 집까지 쫓아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8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B씨를 쫓아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식당을 운영하는 B씨를 발견하고 그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B씨가 귀가하자 몰래 쫓아갔다.

B씨가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A씨는 거주지 복도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B씨의 집 내부를 수분간 살펴봤다.

박 판사는 "B씨의 영업장부터 주거지까지 몰래 뒤따라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성범죄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으로 지적 기능장애를 가진 점과 B씨와 원만한 합의를 가진 점 등도 고려해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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