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경련 "최대주주 의결권제한 '3%룰' 폐지·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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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상법 관련 학계 권위자들과 함께 총 7편 678조로 구성된 별도의 회사법제를 마련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전경련 모범회사법은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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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상법 관련 학계 권위자들과 함께 총 7편 678조로 구성된 별도의 회사법제를 마련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전경련 모범회사법은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폐지하고,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상원 (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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