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수료 장기간 발생 수익률에 영향"

문지웅 2021. 12.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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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 수수료율은 온라인 가입시 각각 0.35%와 0.25%이다. 퇴직급여 1억5000만원, 자기부담금 5000만원을 IRP에 납입했다면 이 경우 10년간 발생하는 수수료는 575만원에 이른다. 반면, 온라인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는 B사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IRP에 편입한 상품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만기이율 보다 낮을 수 있다.

IRP는 금융회사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데, 각 IRP 계좌는 부분인 출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RP 계좌를 구분·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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