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146명 위로금 보상 절차 돌입

박슬용 기자 2021. 12.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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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받은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7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지난달 15일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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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9명 보상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절차 진행
장점마을 - 2009 금강농산 전경. 장점마을을 향하고 있는 굴뚝 연기. 환경부 실태조사 자료/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받은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7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지난달 15일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민사조정(안)이 오는 20일 이후 확정판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서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위로금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와함께 시는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최근 조정안을 받아들인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전라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1~2017년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환경부는 곧 바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인근 비료공장 배출 오염물질(연초박)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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