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억 원 이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정새배 입력 2021. 12. 7. 16:28 수정 2021. 12.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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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상장 법인 가운데 전년도 사업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앞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대상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상장법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과 전년도의 마지막 3개월 간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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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상장 법인 가운데 전년도 사업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앞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대상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상장법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과 전년도의 마지막 3개월 간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업이 포함됩니다.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은 매년 6월 30일까지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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