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6개월 추가 연장키로

김성환 2021. 12. 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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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6월까지 한번 더 연장한다.

이달 말로 끝나는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한번 더 연장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 대출 총액은 총 9634억8000만원으로 3만6102건이었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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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6월까지 한번 더 연장한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도 취약 개인채무자 대출은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개 금융협회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말로 끝나는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한번 더 연장된 것이다. 일부 금융권은는 부실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유예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 대출 총액은 총 9634억8000만원으로 3만6102건이었다. 전체 가계대출 총액(1745조)의 0.05% 수준이다. 다만 유예조치를 시작한 지난해(4월~12월)는 약 3648억원의 원금이 유예됐지만 올해(1~11월) 유예원금은 약 62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조치 지원방안은 3가지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가 취약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연장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도 미뤄진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도 이 기간동안 이어진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현재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채무자가 신청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연채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해준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은행들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대신 사들이는 개념이다. 금융기관이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가 이를 매입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토록 하는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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