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노리다 불이익?..IRP 가입 전 주의점은?

박광범 기자 2021. 12.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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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직장인들의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IRP 가입 전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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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금융감독원

#. A씨는 작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다 올해 차를 사기 위해 IRP를 해지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액공제 받은 혜택보다 더 큰 돈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한 것이다.

#. 3년 전 이직한 B씨는 전직장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다. 그는 연말정산 때 최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같은 계좌로 매년 추가로 납입을 해왔다. 올해 초 급한 자금 사정이 생긴 B씨는 IRP에서 일부금액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IRP 계좌는 전액해지만 가능해서다. 결국 B씨는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IRP 계좌를 해지했다.

연말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직장인들의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IRP 가입 전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다. 연말정산 때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이 있고, 일부금액 인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일부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해선 안 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IRP는 중도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가입 시 금융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본 뒤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은 한 계좌에 넣지 말고,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IRP 계좌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가입 전 수수료율도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는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계좌개설 전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뒤 가입해야 하고,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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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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