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위반 과징금 상향..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간소화

황원영 2021. 12. 7.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에서 투자자 예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인가받은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자본시장법 개정안 8일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에서 투자자 예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 룰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상향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포함됐다.

먼저, 투자자 예탁금 반환절차가 간소화된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예치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인가받은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이나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직 형태를 단순히 변경할 때도 모든 인가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법인,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했다.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자에 대한 인가시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심사받도록 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심사를 받게 된다.

공시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5%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한다. 최저 시총 기준을 신설해 시총이 낮은 기업(1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 원)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5% 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5% 룰 위반시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부과금액은 37만 원에 불과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분기보고서 작성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가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했다.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원회·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소송 등으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주기 도래 전이어도 소송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wony@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