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카드·캐피탈 동일 업무, 동일 감독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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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동일한 기능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체계도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진원 대표는 이날 "현재 캐피털사와 카드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독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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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사진=현대캐피탈 제공)2021.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2/07/newsis/20211207161407241nomc.jpg)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동일한 기능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체계도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진원 대표는 이날 "현재 캐피털사와 카드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독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리스·할부 모집인 운영에 있어 업권에 따라 차별이 존재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25일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9월24일까지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이 유예됐고, 이후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 캐피털사 관련 모집인(영업사원)들은 영업행위 시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카드사의 모집인들은 등록도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 대표는 "영업 현장의 금소법 준수 실태를 점검해 '동일 기능, 동일 감독'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건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목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캐피털 업계의 부수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사전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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