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거 실화냐"..강변북로 달린 민폐 자전거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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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만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 강변북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들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강변북로에서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영상 속 도로가 강변북로임을 언급한 뒤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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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만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 강변북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들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강변북로에서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영상 속 도로가 강변북로임을 언급한 뒤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렇게 (속도가) 느린데 위험하다"고도 했다.
영상을 보면 주변의 다른 차량들이 자전거를 빠르게 앞서나가며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되는 상황에서도 자전거를 탄 남성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달리는 모습이다. 영상을 촬영한 차량은 자전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자전거 뒤를 따라간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거 정말 실화냐?", "무슨 영화 찍는 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역대급 민폐", "강변북로 자전거 빌런",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등 자전거 탄 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편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된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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