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0.1% 기준

안정섭 2021. 12.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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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일제 점검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는 0.5%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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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점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일제 점검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대책이다.

울산해경은 이 기간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부적합 연료 적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는 0.5%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해역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깨끗한 울산항 일대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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