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통 있어 백신 접종 무서워요"..방역패스에 내몰린 기저질환자

박다영 기자 2021. 12.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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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접수하고 있다. 2021.12.4/뉴스1

"정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례를 대부분 '기저질환자'였다고 판정하고 개인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성 흉통이 있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걱정돼 아직 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접종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A씨(21세, 여성)는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데 백신 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사람은 많다"면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접종을 강제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도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어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받지 않은 미접종자는 862만여명이다. 전체 인구(약 5135만8000명)에서 16.8%를 차지한다.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비율은 6.3%로, 총 269만여명에 달한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피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하다. 모임 내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등에서 식당과 카페로도 확대된다. 식당·카페에서 모임이 있다면 유일한 미접종자여야 하고, 아닌 경우엔 '혼밥'만 가능하다. 사실상 미접종자의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기저질환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상반응이다.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거나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상반응 사례가 연일 등장하고 있지만, 접종 인원 대비 정부가 피해보상을 결정한 사례는 0.00673%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이상반응 사례에 정부가 "기저질환이 있다"는 판정을 내리자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심증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었는데 방역패스가 확대되면서 접종을 받아야하나 고민이 많아진다", "당뇨, 혈압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지병 환자라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건지 매일 고민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기저질환자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며 "중증이나 사망까지 갈 위험이 더 크다"라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기저질환자는 요양병원에서 투병하는 환자들을 일컫는 것"이라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관련 증상이 없고 컨디션이 좋다고 느껴지는 날 접종을 받으면 버틸 수 있다.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맞으면 감염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나온다"고 했다.

기저질환자가 접종을 기피하는 것은 '정부의 소통 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 부회장은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명확해야 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줬어야 한다"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공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저질환자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는 정부 판단에서다. 대신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백신 접종이 연기된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도 예외 대상이다.

의학적인 사유로 의사로부터 건강상 접종 불가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는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진단서를 갖고 보건소에 가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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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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