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지인 여성, 공범까지 죽인 50대 구속.."도주 우려"

김은빈 입력 2021. 12. 7. 16:04 수정 2021. 12.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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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직접 B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A씨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 C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했다.

B씨에 대해선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살아있을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살해했다"며 "신용카드로 찾은 현금 외 추가로 빼앗은 돈이 있는지 계좌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숨진 B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확인했다. B씨의 시신에선 외력에 의한 골절상과 상처도 다수 확인됐다. 공범 C씨와 관련해선 "(머리에 맞은) 둔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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