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145만원 투자하면 1,000만원 수익" 기획부동산 대표 등 실형

울산=장지승 기자 2021. 12. 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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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개발이 힘든 제주도 땅을 소개하며 돈을 가로 챈 일당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6개월, 제주지사장 B(47)씨와 부대표 C(69)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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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땅 속여 10여명으로부터 5억여원 가로채
재판부 "수많은 피해자 양산..피해회복 노력 하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개발이 힘든 제주도 땅을 소개하며 돈을 가로 챈 일당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6개월, 제주지사장 B(47)씨와 부대표 C(69)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5명에게 징역 6~8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명령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 9년2개월, B씨는 징역 6년1개월, C씨는 징역 6년7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며 실형이 추가됐다.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타운하우스로 개발된 제주도 땅을 평당 145만원에 투자하면 최고 1,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으로부터 총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소개한 땅은 생태보전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A씨와 B씨, C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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