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 후 '공범도 죽여버린' 연쇄살인범 체포..오늘 구속 결정

홍수현 2021. 12. 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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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후 야산에 시신을 버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말해 그를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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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후 야산에 시신을 버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법원은 7일 강도 살인과 시신 유기,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계획 살인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C씨와 공모해 B씨를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말해 그를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4일 오후 7시쯤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살해 후 유기했던 B씨 시신은 A씨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인 C씨를 죽인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했다.

B씨에 대해서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살아 있을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했고, C씨 살해 후 유기한 장소도 사전에 조사하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라며 우발적 범죄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찰은 A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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