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연금, 퇴직 교직원 연체 이자 39억 그대로 둬"

나운채 입력 2021. 12. 7. 15:52 수정 2021. 12. 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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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사학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 1만여명에게 대출해준 생활자금 등을 제때 상환받지 않아 수십억원의 연체 이자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 ‘대여규정’은 생활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은 퇴직할 경우 미상환 잔액을 완납하도록 한다. 공단은 교직원이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교직원은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이 빌린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의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여 잔액 일시상환 고지 및 독촉장 발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측은 “사학연금공단은 연체이자 등 부과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생활자금 등을 빌린 뒤 지난 2014년 12월1일 이후 퇴직한 교직원 중 갚지 않은 사람은 1만1740명이고, 연체 이자 등은 39억1400만여원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의 퇴직자들도 2억4100만의 연체 이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대여금 상환 및 연체이자 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이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 제공을 위해 리조트에 투자하면서 교직원보다 공단 측에 부당하게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 촉구 및 관련자 비위 행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세청 등과의 별도 협의 없이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심사·선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주의 요구 및 관련 규칙 개정, 심사 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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