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려면 이 다섯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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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가입자를 빠르게 끌어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IRP 가입시 수수료, 운용상품, 금리 등 5가지 핵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IRP 핵심설명서 확인 △IRP 계좌 구분 관리 △수수료 비교 △운용상품비교 △금리 비교 등을 가입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핵심설명서에서는 중도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의 정보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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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가입자를 빠르게 끌어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IRP 가입시 수수료, 운용상품, 금리 등 5가지 핵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금감원은 실생활 금융지식을 전하는 '금융꿀팁' 124번째 코너로 IRP를 소개했다. IRP란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금융계좌다. 연간 납입액의 700만원까지 16.5%(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의 세액이 공제된다. 올해 9월말 기준 IRP 적립금은 42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IRP 핵심설명서 확인 △IRP 계좌 구분 관리 △수수료 비교 △운용상품비교 △금리 비교 등을 가입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수수료는 IRP계좌를 유지하는 전 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수수료율이 달라 조심해야 한다. 가입경로나 납입금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금감원에 따르며 11월 말 기준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등 13개의 증권사가 온라인 계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은행은 우리, 부산 대구 3개사가 면제한다.
가입시 교부되는 1페이지의 핵심설명서도 읽어봐야한다. 핵심설명서에서는 중도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의 정보가 나와 있다. 금감원은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을 받아 후회할 수 있다”고 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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