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내년 4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김평석 기자 2021. 12.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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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내년 4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조해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강청은 밀렵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야생생물의 서식환경 보호와 멸종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밀렵·밀거래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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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지난 11월 양평군 옥천면에서 수거한 불법 포획틀.(한강청 제공) © News1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내년 4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조해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강청은 밀렵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이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다.

밀렵행위 신고자에게는 신고대상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등에 하면된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야생생물의 서식환경 보호와 멸종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밀렵·밀거래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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