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대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인과성 증명할 것"

이지은 2021. 12.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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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정부가 인과성 증명에 책임을 지겠다"며 백신 피해자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증명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고, 이에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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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책총괄, 7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대책 발표
"백신은 공공정책"..피해자 국가 책임제 시사
"국민 안심 시켜야 '백신 패스'도 가능"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정부가 인과성 증명에 책임을 지겠다”며 백신 피해자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정부가 인과성 증명에 책임을 지겠다”며 백신 피해자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윤 후보의 3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백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기존 환자들에게 지워졌던 인과성 증명 책임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며 “백신을 국민이 기꺼이 접종한 건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증명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고, 이에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의 경우 ‘선보상 후정산’, 중증 환자가 되면 ‘선치료 후보상’ 제도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피해자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상반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등의 책무를 수행한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출범 후 첫 선대위 회의를 열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웠다. 원 본부장이 공식 발표한 첫 공약으로 백신 피해자 맞춤 정책을 선보인 것도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책임정치의 기조로 풀이된다.

원 본부장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백신 강제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백신 패스를 시행해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체 이동의 자유 국민이 감수해야지만 영업제한과 같은 생존권 부담은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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