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불지르고 시민 폭행한 60대 징역 1년6월

임용우 기자 2021. 12.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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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거나 시민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비닐과 보온덮개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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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거나 시민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일반건조물방화·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비닐과 보온덮개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로 비닐하우스가 전소돼 5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세종 금남면의 한 노상에서 좁은 도로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금이 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시민에게 손 세정제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에는 대전 유성과 충남 공주에서 전자서명기와 뚝배기와 사기그릇 등을 내던지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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