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불지르고 시민 폭행한 60대 징역 1년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거나 시민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비닐과 보온덮개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거나 시민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일반건조물방화·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비닐과 보온덮개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로 비닐하우스가 전소돼 5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세종 금남면의 한 노상에서 좁은 도로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금이 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시민에게 손 세정제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 고준희 "내 루머 워낙 많아…버닝썬 여배우? 솔직히 얘기하면"
- 김동현, 반포 80평대 70억 아파트 거주…"반전세, 집 몇채 팔아 코인 투자"
- 김호중 팬 "학폭 올린 유튜버 죽이겠다…피해자, 얼굴·이름 밝히고 말하라"
- 이천수 아내 "원희룡 선거 캠프 합류 때 '미쳤냐' 욕"…도운 진짜 이유는?
- '최진실 딸' 최준희, 화려한 미모…민소매로 뽐낸 늘씬 몸매 [N샷]
- 한예슬, 신혼여행 중 연예인급 외모 10세 연하 남편과 미소…비주얼 부부 [N샷]
- '1600만원→27억' 엔비디아 10년 장투 일본인 인증샷…"감옥 갔다 왔나"
- 분당 병원 주차장서 대놓고 '문콕' 한 여성…발 내밀고 '쿨쿨'
- 11㎏ 뺀 신봉선, 더 슬림해진 몸매…몰라보게 물오른 미모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