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산하면 예탁금 곧장 돌려받는다..5%룰 위반 과징금 강화

강은성 기자 2021. 12.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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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겨둔 예탁금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예치금을 돌려받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도 복잡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파산한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한도내에서 직접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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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증권사 신규업무 추가시 '대주주 심사' 면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모습.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겨둔 예탁금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된다. 5%룰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강화된다. 증권사 신규 업무는 '등록제'로 전환해 대주주 적격심사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하위 규정도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법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예치금을 돌려받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도 복잡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파산한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한도내에서 직접 지급하게 된다. 예치금이 투자자의 예탁금보다 적을 경우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 지급하게 된다.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5%룰' 보고의무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했다.

5%룰이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런데 5%룰을 위반했을때 최근 3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37만원에 그쳤다. 증권신고서 등 일반 공시위반 평균과징금이 58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낮아 규제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대신 기업의 분기보고서 부담은 경감했다.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그 외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임원의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등은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업무 인가에 관한 규정도 간소화했다.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업무단위 추가등록)절차만 밟으면 된다. 기존 인가 단계에서 요구됐던 Δ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Δ대주주 적격 요건(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는 면제된다.

외국계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 변경할 때도 인가심사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에서 본점, 본점에서 지점으로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 인가를 받으면서 모든 인가요건을 심사받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 증권사 겸영업무로 '벤처대출' 허용 등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사항도 이번에 시행된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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