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건설노조에 생계 압박받는다"..'건사협' 공정위앞 항의시위

부산=임승제 기자 2021. 12. 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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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력처벌하여 건설현장 공정질서 이룩하라" "노동부가 인가하고 국토부가 묵인하고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건설노조 키웠다"최근 부산 GS건설 현장에서 촉발된 민주노총 불법행위와 관련, 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소속 회원들이 지난 1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지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세다.

 이어 "건설노조의 부정을 묵인하는 사이 현장은 불법과 무질서의 본거지가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건설 산업의 지배층에서 최하위에 속한 건설사와 건설기계 일반사업자, 그리고 일반 건설노동자가 입고 있다"며 "건사협 회원들은 건설노조의 이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 불의가 뿌리 내리지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낼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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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업자 노조 등록으로 비노조원 일자리 위협' 호소

지난 12월 1일 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 회원들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태를 규탄하는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 제공.
"공정위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력처벌하여 건설현장 공정질서 이룩하라" 
"노동부가 인가하고 국토부가 묵인하고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건설노조 키웠다"

최근 부산 GS건설 현장에서 촉발된 민주노총 불법행위와 관련, 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소속 회원들이 지난 1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지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세다.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행태에 참다못한 건사협 소속 회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노조결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자 신분으로 건설노조의 횡포에 힘없이 당하다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생존을 위해 사생결단 선전포고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세력 확장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들은 노조라는 막강한 세력을 앞세워 레미콘 공급을 막거나 현장 건설장비 작업을 중지하는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를 압박해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사업자는 건설노조에 의해 생계가 걸린 공사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앞서 민노총 부산기계지부는 GS건설에 단체협약(배차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근 현장 작업중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물론 성추행까지 일삼으며 건설사측을 압박했다. 결국 민노총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측은 지난 10월 28일 양측이 만난 자리에서 민노총 건설장비만 사용한다는 안에 전격 합의했다. 

특히 건사협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축이 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팀이 구성되도록 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건설노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건설현장에서 폭력과 성추행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런 패악을 제지·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 권력은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부정을 묵인하는 사이 현장은 불법과 무질서의 본거지가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건설 산업의 지배층에서 최하위에 속한 건설사와 건설기계 일반사업자, 그리고 일반 건설노동자가 입고 있다"며 "건사협 회원들은 건설노조의 이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 불의가 뿌리 내리지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낼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건설현장 갈등이 고조되면서 폐혜가 심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건사협 회원 A씨는 "사업자가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게 현행 국내법에 명시돼 있다"며 "건설노조에 불법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불법이기에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고 다른 사람의 일감을 빼앗고 쫓아내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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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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