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토시" 59조 재판 승소..비트코인 창시자 정체 또 못 밝혔다

박형기 기자 2021. 12.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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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처했던 호주 남성이 미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리해 자신이 사토시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자신이 사토시란 사실을 증명해야 했던 이 남성은 승리한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사토시의 신원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토시가 100만 비트코인을 저장한 계정을 제어할 수 있는 '개인키'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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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창시자 호주男, 100만개 분할 소송서 승리
비트코인 전달 위한 '개인키 공개 의무' 면해
크레이그 라이트와 비트코인을 합성한 시각물.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처했던 호주 남성이 미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리해 자신이 사토시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사토시의 정체는 못 밝히게 됐다.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자신이 사토시란 사실을 증명해야 했던 이 남성은 승리한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호주 컴퓨터 과학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6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의 웨스트 팜비치 법원에서 열린 비트코인 반환 소송에서 승리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3년 4월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라이트를 상대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 비트코인 100만개는 현 시세로 약 500억 달러(약 59조원)에 해당한다.

클라이먼의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공동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해기 때문에 사토시 소유의 비트코인 100만여 개 가운데 절반은 유족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트는 그가 비트코인의 단독 창시자이고, 클라이먼의 역할은 없었다며 유족의 주장을 일축했다.

라이트는 지난 2016년 자신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그의 주장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이번 소송은 비트코인 창시자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사토시의 신원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토시가 100만 비트코인을 저장한 계정을 제어할 수 있는 '개인키'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클레이먼 유족이 승소해 50만개의 비트코인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라이트는 개인키를 공개해 비트코인의 절반을 클레이먼 유족에게 넘겨야 했다.

그러나 법원이 라이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는 개인키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졌다. 결국 이번에도 사토시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라이트에게 'W&K 인포 디펜스 리서치'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달러(약 1179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W&K는 라이트와 클레이먼이 공동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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