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카드·캐피탈 동일 업무, 감독 체계 같아야"

유진우 기자 2021. 12. 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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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동일한 기능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 체계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목진원 대표는 최근 프랑스 현지 법인(현대캐피탈 프랑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언급하면서 "현재 캐피탈사와 카드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독체계(Same services, Same supervision)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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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에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좌측에서 두번째)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동일한 기능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 체계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목진원 대표는 최근 프랑스 현지 법인(현대캐피탈 프랑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언급하면서 “현재 캐피탈사와 카드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독체계(Same services, Same supervision)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리스·할부 모집인 운영에 있어 기업에 따라 차별이 존재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 캐피탈사 관련 모집인(영업사원)들은 영업행위 시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카드사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특히 둘 다 동일하게 차량 판매에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임에도 캐피탈사 할부 이용 시에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엄격한 금소법이 적용돼 자동차 제조사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대표는 이 점을 들어 “영업 현장의 금소법 준수 실태를 점검해 ‘동일 기능, 동일 감독’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건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캐피탈 업계의 부수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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