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외국인 교수, 억대 횡령 후 본국으로 도피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12.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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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 원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인도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하게 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횡령 당시 A 씨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고,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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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 원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인도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하게 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당시 A 씨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고,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연구원 식대 등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고 접수를 받은 권익위는 같은 해 8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A 씨는 건강이 악화됐다며 안식년을 빌미로 인도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A 씨를 퇴직 처리했고 검찰은 기소 중지한 상태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인도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하게 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당시 A 씨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고,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연구원 식대 등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고 접수를 받은 권익위는 같은 해 8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A 씨는 건강이 악화됐다며 안식년을 빌미로 인도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A 씨를 퇴직 처리했고 검찰은 기소 중지한 상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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