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센텍 "법원, 파산신청 각하..대여금 채권 성립 인정할 자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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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센텍은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이 제이앤에이치티(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성립,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 파산신청에 관하여 적법한 신청권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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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센텍은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이 제이앤에이치티(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성립,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 파산신청에 관하여 적법한 신청권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제이앤에이치티는 "피신청인(휴센텍)이 금전 105억원을 차입했다"며 지난달 3일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4일 한국거래소는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거래 정지했다.
이에 휴센텍은 법인인감을 위조해 105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H사 관련 임원들과 제이앤에이치티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105억원을 공탁해 거래 정지가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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