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중장비 작동 부주의로 사망사고 낸 60대 금고 1년

박아론 기자 2021. 12.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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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말뚝 등을 박는 기초공사용 중장비인 항타기 작동 부주의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A씨는 올 2월8일 오후 3시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조작 부주의로 작업반장 C씨가 기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하면서 머리, 목뼈 등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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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말뚝 등을 박는 기초공사용 중장비인 항타기 작동 부주의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타기 운전기사 A씨(66)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소속 현장소장 B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업체인 주식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2월8일 오후 3시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조작 부주의로 작업반장 C씨가 기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하면서 머리, 목뼈 등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항타기 상부 와이어 쪽에서 조작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반장의 작동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장비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소속 업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항타기 운전기사다.

현장소장 B씨는 항타기 작동 전 안전점검 직원으로부터 7가지 문제를 지적받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도록 했다. 또 A씨와 B씨 소속 업체는 부주의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해당 업체에 도급을 준 건설사가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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