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5세이상 백신 맞아야 식당 출입..민간기업도 접종 의무화
뉴욕=유재동 특파원 2021. 12.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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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앞으로는 5세 이상의 어린이들도 식당 등 실내시설에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백신 패스'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세 이상의 뉴욕 시민은 음식점이나 헬스장, 극장 등 실내 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들은 종업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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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앞으로는 5세 이상의 어린이들도 식당 등 실내시설에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백신 패스’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공 부문은 물론, 모든 민간 사업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외부 활동을 삼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지금까지 미국 주와 대도시를 통틀어 가장 광범위한 백신 의무화 조치”라고 평가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현지 시간)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위험을 막기 위해 대담한 선제공격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방역 지침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세 이상의 뉴욕 시민은 음식점이나 헬스장, 극장 등 실내 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1번만 접종해도 입장이 허용됐다. 또 5~11세 어린이도 앞으로는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아야 이들 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 자녀와의 나들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는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들은 종업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안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가 다국적 대형회사부터 영세 소매점까지 18만4000개 업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공무원과 경찰, 소방관, 교사, 의료 종사자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전면 확대한 것이다.
강화된 백신 규제안은 최근 뉴욕시 등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초 하루 약 8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던 뉴욕시는 최근 들어 신규 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역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 1회 이상 성인 접종률은 84%로 미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지만 겨울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보다 접종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 대부분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한 이번 뉴욕시의 조치는 일부 계층의 강한 반대와 법적 공방으로 진행될 소지가 높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시보다 훨씬 온건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놨지만 이마저도 최근 연방 법원의 중단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일부 경제단체나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에게 백신을 강제하면 안 그래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직원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현지 시간)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위험을 막기 위해 대담한 선제공격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방역 지침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세 이상의 뉴욕 시민은 음식점이나 헬스장, 극장 등 실내 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1번만 접종해도 입장이 허용됐다. 또 5~11세 어린이도 앞으로는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아야 이들 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 자녀와의 나들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는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들은 종업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안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가 다국적 대형회사부터 영세 소매점까지 18만4000개 업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공무원과 경찰, 소방관, 교사, 의료 종사자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전면 확대한 것이다.
강화된 백신 규제안은 최근 뉴욕시 등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초 하루 약 8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던 뉴욕시는 최근 들어 신규 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역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 1회 이상 성인 접종률은 84%로 미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지만 겨울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보다 접종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 대부분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한 이번 뉴욕시의 조치는 일부 계층의 강한 반대와 법적 공방으로 진행될 소지가 높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시보다 훨씬 온건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놨지만 이마저도 최근 연방 법원의 중단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일부 경제단체나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에게 백신을 강제하면 안 그래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직원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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