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 불 지르고 주민 폭행까지..60대 男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불을 지르고 다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 한적한 마을에 있는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비닐과 보온덮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불을 지르고 다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 한적한 마을에 있는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비닐과 보온덮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비닐하우스 59㎡와 에어컨 등이 모두 타면서 63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50분쯤에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시민에게 손 세정제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5월에는 충남 공주시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뚝배기와 사기그릇 등을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세종시에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힌두교 신에게 나를 바칩니다”…45년간 오른팔 들고 산 인도男
- “사과할게” 얼굴 발로 걷어차…17세 여학생, 혼자서 16개 혐의
- “20대 무고녀와 부모 고발” 40대 가장 또다시 국민청원
- 월마트 매장 녹슨 못 밟아 오른 발목 절단 여성에 “118억원 배상”
- “2주나 주말 겹치는데…” 크리스마스·신정 대체공휴일 빠진 이유
-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음란물에 친구 얼굴 합성한 20대
- “봉투값 얼마 한다고” 무인점포에 음식쓰레기 투척한 男
- 세금 아끼겠다는 아이코 日공주, 고모 티아라 쓰고 성인식
- ‘코로나 검사’ 장애인 이송 중 성추행...30대 구급차 기사 실형
- 신생아 입에 테이프로 ‘공갈 젖꼭지’ 고정시킨 병원…부모 “괴로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