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행감서 시정·요구사항 등 110건 집행부에 조치요구

김정수 기자 2021. 12. 7.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군의회가 7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 301회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군정업무 전반을 점검한 뒤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320건의 자료를 살핀 결과 시정 13건, 요구 95건, 수범사례 2건을 집행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의회는 내년 1월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안 16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동의안 등 21건의 의안도 심의·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앞둔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정비
이재명 의원, 균형발전·자연환경보존 등 방안 제안
진천군의회가 7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진천군의회 제공)©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가 7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 301회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군정업무 전반을 점검한 뒤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320건의 자료를 살핀 결과 시정 13건, 요구 95건, 수범사례 2건을 집행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의회는 내년 1월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안 16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동의안 등 21건의 의안도 심의·의결했다.

32년 만에 개정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자치권 확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지방자치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명의 의원 발의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9건과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 제·개정 7건 등 관련 자치법규 16건도 처리했다.

이날 이재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향후 100년을 아우르는 지역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으로 군민행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도21호선과 국도34호선 선형변경, 금곡지구 복합 관광단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산업단지 조성, 친수 공간 조성, 먹을거리 조성, 주민자치 제안 등 미래 100년 시 건설 방안을 설명했다.

군의회는 오는 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뒤 24일 7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한다.

522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