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벤처기업청 위·수탁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박재원 기자 2021. 12. 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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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6일부터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 한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 뒤 2단계로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에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설문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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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160곳 대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6일부터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 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수탁·위탁거래를 한 도내 기업 160곳이다.

조사 내용은 Δ약정서 발급 및 납품대금 지급 여부 Δ부당한 납품대금감액 Δ부당한 대금결정 Δ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 뒤 2단계로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에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설문한다.

3단계는 앞선 1·2단계의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한다.

개선요구에 불응한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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