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도안2-3지구 학교용지 확보 유예 시에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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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안2-3지구 학교용지 미확보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장, 교육감, 시행사와의 3자 회동을 문제삼으며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지난 10월 21일 도안2-3지구 학교용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장, 교육감, 시행사의 3자 회동에 대한 진위 여부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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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복용초 교육청 협의 증거자료 제출 요구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안2-3지구 학교용지 미확보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장, 교육감, 시행사와의 3자 회동을 문제삼으며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지난 10월 21일 도안2-3지구 학교용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장, 교육감, 시행사의 3자 회동에 대한 진위 여부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 "당시 회동이 공식 회의였는가, 3자가 합의한 것인가"라고 따져묻자, 정 국장은 "회의 자료가 있는 공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3자가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학교용지 확보를 주택사업승인 후 2년 유예하는 사항이 교육청 의견이었는가"라고 묻자, 정 국장은 "그 부분은 시행사 의견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한 내용을 교육청이 이행하도록 공문에 적시한 것은 대전시가 2년 유예하도록 교육청을 압박한 것 아니냐"며 "도안2-1지구의 복용초도 교육청 협의 없이 주택사업을 승인하면 되지 왜 교육청을 압박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국장이 “복용초는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공문을 확인해봤는데 2018년 12월 말까지 교육청의 입장을 무시하고 대전시가 2019년 1월 30일 주택사업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줬다. 증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학교 용지를 둘러싼 집행부와 의원 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도안2-3지구 사업시행사인 대전지역 건설업체 회장이 10월 21일 시교육청에서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며 밀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 측이 학교용지 확보 시기를 2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협조 공문을 대전시가 교육청에 발송하면서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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