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확대 배치 환영"

이성기 기자 2021. 12.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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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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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권 보장 근본방안은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 통과로 학생 건강 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더 나아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교사 확충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여타 교과 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감염병 등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미래 개별화 교육 실현,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국가 차원의 결단과 그에 따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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