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장위 10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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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주택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원고 사랑제일교회가 피고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해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장위10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2004가구 규모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랑제일교회 보상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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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주택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원고 사랑제일교회가 피고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해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신축비, 이전비 등 이전대책을 위한 보상금으로 560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산정 보상금은 80억원 수준이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대부분 이주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5회의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신도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장위10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2004가구 규모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랑제일교회 보상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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