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응시자가 만든 문제 그대로 출제·실형'..인천교육감 前보좌관 '항소'

박아론 기자 2021. 12.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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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만든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본인도 같은 부정행위로 교장에 선발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도성훈 인천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52) 측이 판결에 불복해 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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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응시자가 만든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본인도 같은 부정행위로 교장에 선발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도성훈 인천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52) 측이 판결에 불복해 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 측은 1심 판결을 받은 지난 3일 이후 기록 검토 후 사흘만인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이다.

현행법상 1심 판결 불복 시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5명에게 최고 징역 3년에서 적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등 5명은 재판에 넘겨져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불구속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B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4명에게 최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장 공모 절차와 관련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공모교장 선발 및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들은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거나 방조해 공적인 영역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청탁을 거절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교육자들로부터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없음은 당연하고 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피고인 A는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고, 출제위원으로 같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 부평구 모 초교 공모교장 선발(2021년 3월1일자 발령 대상자)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해당 응시자가 1순위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응시자인 지인에게 해당 초교 교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응시자로부터 문제를 받아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7월 도 교육감 취임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모 초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모 초교 교장공모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범행했다.

해당 시험 출제위원 신분으로 나머지 5명과 함께 모의해 특정 시험 응시자가 합격하도록 응시자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초교 교장 응시 당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교장에 선발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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