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수첩 보여줘" 만삭 임신부 가둔 공영주차장 관리인 결국..

송혜수 입력 2021. 12.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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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신부가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임신부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주차관리원의 부당 행위로 장시간 억류당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지난 2일 인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 B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인천시설공단 조례에 따르면 임신부 주차료 감면 대상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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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만삭 임신부가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임신부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주차관리원의 부당 행위로 장시간 억류당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인천시설공단 측은 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주차관리인은 현재 해고 조치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지난 2일 인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 B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임신 8개월차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평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출차하던 중 보건소에서 받은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B씨에게 보이며 자신이 주차료 감면 대상자임을 밝혔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B씨는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수 있다”라며 주차 출입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았다.

당황한 A씨는 주차비를 모두 계산하겠다고 요청했지만 B씨는 차단기를 내려둔 채 A씨를 장시간 붙잡아두었다. 결국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

A는 해당 민원을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리며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신부 차량이라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B씨가)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타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차 앞유리에 버젓이 붙어 있는 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떼서 달라더니 건네줄 땐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저더러 주우라 하더라”라며 “주차할 때마다 주차선에 들어가게 주차했는데도 굳이 선 밖으로 나오게 주차를 다시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욕설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 초기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 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않은 산모”라며 “겉으로 임신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고, 주차관리인이 먼저 알은체할 정도로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신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저를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라고 강조했다.

또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신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며 계속 억류했다”라며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임신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라고 토로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99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인천시설공단 조례에 따르면 임신부 주차료 감면 대상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공단 측은 산모수첩이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이 주차장을 못 빠져나가도록 한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이날 이데일리에 “해당 주차장은 인천시설공단에서 민간 위탁하는 주차장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물의를 일으킨 주차관리인은 주차장 사업주에 의해 해고 조치 됐다”라고 설명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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