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혈세 편취' 양주시 로컬푸드 운영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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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가 체포됐던 '양주 로컬푸드' 실질적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판사 박근규)은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양주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푸드 1~2호점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조금 2억9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양주시에 허위 견적서를 내는 수법으로 7000만원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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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보조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가 체포됐던 '양주 로컬푸드' 실질적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판사 박근규)은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인테리어업자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주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푸드 1~2호점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조금 2억9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양주시에 허위 견적서를 내는 수법으로 7000만원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은 지난 6월 양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잠적했다가 전남 해남군에 있는 새우양식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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