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윤창호법 위헌 결정

임송학 2021. 12. 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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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자 법원이 음주 운전자에게 감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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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상습 음주운전자 감형 선고
누구를 위한 위헌 결정인가 비판 여론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자 법원이 음주 운전자에게 감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약 5㎞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098%였다.

그는 2014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중 148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44조 제1·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1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5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 부장판사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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