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뒷돈 의혹' 윤우진, 구속심사 3시간 만에 종료..묵묵부답

나운채 2021. 12. 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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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서장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서장은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오후 1시30분께 심사를 마친 윤 전 서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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