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박제철 기자 2021. 12.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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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와 관련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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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뉴스1

전북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와 관련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영양 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 통해 정읍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등본과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정읍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지역 밀착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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