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영장 심사..밤늦게 결과

한소희 기자 2021. 12.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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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서장은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을 나왔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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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서장은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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