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못 채워도 성과보수"..감사원, 공무원연금에 개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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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자산을 간접 운용하면서 명확한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탁운용사가 기준수익률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더라도 성과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체투자운용지침을 개정해 위탁운용사의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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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위탁운용 성과보수 요건 없어
운용·기준수익률 못 미쳐도 성과보수 지급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규정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투자하는 대체투자는 운용성과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부동산이나 사모투자(PE) 등 대체투자 자산군에서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 등 관련 투자를 늘려왔다.
다만 현재 운용지침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간접투자는 목표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한 위탁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운용지침에 성과보수 지급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대체투자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약정하는데, 이를 위한 기준수익률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0%로 설정하면 내부수익률이 0%만 넘어도 위탁운용사에 성과보수가 지급되고, 이에 따라 위탁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감소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상품은 목표수익률 등을 초과할 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위탁운용사에 권고하고, 단독으로 투자할 때는 목표수익률 등을 초과하는 경우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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