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못 채워도 성과보수"..감사원, 공무원연금에 개선 통보

조해영 2021. 12.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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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자산을 간접 운용하면서 명확한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탁운용사가 기준수익률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더라도 성과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체투자운용지침을 개정해 위탁운용사의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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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산관리·대체투자 운용실태 감사
대체투자 위탁운용 성과보수 요건 없어
운용·기준수익률 못 미쳐도 성과보수 지급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공무원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자산을 간접 운용하면서 명확한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탁운용사가 기준수익률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더라도 성과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사진=공무원연금)
7일 감사원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체투자운용지침을 개정해 위탁운용사의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규정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투자하는 대체투자는 운용성과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부동산이나 사모투자(PE) 등 대체투자 자산군에서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 등 관련 투자를 늘려왔다.

다만 현재 운용지침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간접투자는 목표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한 위탁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운용지침에 성과보수 지급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대체투자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약정하는데, 이를 위한 기준수익률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0%로 설정하면 내부수익률이 0%만 넘어도 위탁운용사에 성과보수가 지급되고, 이에 따라 위탁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감소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 성과보수 약정 현황(자료=감사원)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은 지난 2018년 말 대체투자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보수 지급 약정을 하면서, 운용수익률(3.4%)이 목표수익률(5.2%)과 기준수익률(4.4%)에 모두 미치지 못했는데도 1억7500만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경우도 위탁운용사의 펀드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해도 매매차익만 발생하면 그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상품은 목표수익률 등을 초과할 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위탁운용사에 권고하고, 단독으로 투자할 때는 목표수익률 등을 초과하는 경우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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