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재택치료, 동네의원 통한 외래진료 체계로 구축돼야"

김양균 기자 2021. 12.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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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력 이해 높아 위험도 판단 빨라..의원 역할·참여 유도 한계도 존재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료계가 지역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외래진료 개념의 진료체계로 재택치료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서울 용산구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을 공개했다. 권고내용은 크게 6개인데,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의 재택치료자 관리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협은 재택치료가 지역의 이른바 ‘동네의원’을 적극 활용,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 진료체계의 형태로 구축돼야 한다고 말한다. 환자가 재택에 머물면서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와 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진=김양균 기자

관련해 서울시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제안했다. 해당 안은 호흡기질환 진료경험이 있는 1차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환자 50명 미만을 관리하는 1안과,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의 의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1개 컨소시엄별로 환자 100명 미만을 관리하는 2개 안으로 마련됐다.

이를 서포트할 ‘백업 의료진’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담당 간호인력 수에 따른 관리 재택치료자 수는 ▲간호인력 1명, 재택치료자 20명 이하 ▲간호인력 2명, 재택치료자 50명 이하 ▲간호인력 3명, 재택치료자 100명 미만 ▲간호인력 4명 이상, 재택치료자 100명 이상 등이다.

또 하루 오전과 오후 총 2회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 하되, 진료는 비대면 상담과 처방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살피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는 이송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송이 요구되면 이를 보건소에 전달, 이송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면책규정도 담겼다. 재택치료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진과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재택치료운영단’을 통해 단골환자의 확진 시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에 배정해 좀 더 안전한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양균 기자

그동안 재택치료자 관리는 주로 대형병원이 맡아왔다. 이유는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함께 응급상황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조기 이송과 입원이 요구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의원급의 특성상 재택치료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은 한정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 위험도의 조기 발견의 이점을 들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 (재택치료 확대)안은 의원급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급은 동네 환자들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참여가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개선하고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적합한 의원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도 “환자 급증상황에서 병원급이 참여하는 재택치료 역시 환자 후송 및 입원에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후송 체계와 담당 의사의 역할인 만큼 이 내용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은 “97%의 확진자가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환자들”이라며 “3%가 중등중, 1%가 중증으로 발전되는 만큼 조기 발견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의원에 대한 보상도 관건이다. 현재 재택치료와 관련해 의원급의 진찰료는 초진시 1만6천480원, 재진 시 1만1천780원이다. 박명하 회장은 “참여를 원하는 의원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참여 의원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의협은 ▲고위험군 환자 선제 진료체계 지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항체치료제 투여 확대 ▲환자 이송체계 확대 개편 ▲재택치료자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 ▲재택치료 대응체계에 전문가 참여 등도 권고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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